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부실한 회계감사로 벌점을 많이 받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때 25개사를 제외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의결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누적벌점이 2백90점으로 관련규정상 2001회계연도 중 감사계약 체결건수인 1천4백45개사의 4%(56개사)를 감사인 지정때 제외해야 하지만 제외 회사수는 25개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받게 됐다. 증선위는 △공개기업 중 관리종목 △분식회계 등으로 적발된 기업 △기업이 신청한 경우 등엔 외부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데 이때 회계법인들에 실적별로 차등 배정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