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증권사의 리서치(조사분석) 업무에 대한 감독규정이 대폭 강화되면 증시 안팎의 고질적 병폐인 불공정 거래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유리한 보고서 작성, 증권사 이익을 염두에 둔 '뻥튀기' 추천의견, 애널리스트의 즉흥적인 투자의견 번복 등과 같은 부정확하고 편향된 투자정보의 유통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리서치 작성.배포 과정에서 증권사와 애널리스트의 이해관계를 배제시키는 장치가 도입됨으로써 리서치자료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증권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이번 제도 마련과 관련, "투자자들이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 물밑 커넥션 차단 증권사 리서치자료는 투자자를 위한 정보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 외에 자사 영업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돼 왔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대형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인 A씨는 "해외 DR(주식예탁증서) 발행, 상장 주간사업무, M&A(인수합병) 등을 간접지원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이는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고 털어났다. 고객 기업의 주가에 대해선 '매수의견'만 내고 악재가 나오더라도 외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실제 S증권은 올해초 주간사 회사로서 코스닥시장에 신규등록시켰던 종목을 잇따라 매수추천, 투자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외국계 증권사도 예외는 아니다. 외국계 증권사 리서치 관계자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거액 수수료가 기대되는 딜(Deal)이 걸려 있는 기업에 대해선 불리한 자료를 내지 않는게 관례"라고 전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대해선 리서치자료를 내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이같은 불공정 거래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사의 보고서작성 대상기업 제한조치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애널리스트 '전횡' 사라진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애널리스트의 '한마디'는 돈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가령 '적극매수, 1백% 상승여력'의 리포트가 나가면 하루이틀 상한가는 기본이었다. 변동성이 큰 코스닥시장에서 더욱 심했다. 이런 점을 악용, 자료배포 이전에 해당종목의 주식을 사거나 파는 이른바 '프런트 러닝(front-running:선행매매)'은 증권업계의 공공연한 관행이었다. 최근 UBS워버그증권의 '삼성전자 리포트 파문' 사례도 이 범주에 들어갔다. 이로인해 워버그증권은 감독당국의 현지조사를 받기도 했다. 금감원이 자료배포 전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토록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은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애널리스트에 대한 규제조항은 업계의 오랜 관행을 원천봉쇄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애널리스트는 담당업종에 대한 주식매매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이와함께 리서치자료에 과거 1년간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추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은 애널리스트의 잦은 투자의견 변경을 줄여 투자자들의 혼란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 문제점은 없나 박종규 메리츠투자자문 대표는 "증권사 리서치업무가 투명해질 것은 분명하지만 투자자들의 정보 취득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각 증권사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기업보고서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란 점에서다. 또 현행대로 특정고객, 즉 법인(기관투자가)에게 자료를 먼저 줄 수 있도록 한 것도 논란거리로 여전히 남는다. 일반인들은 정보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 [ 증권사 리서치업무 변동내용 ] 보고서 금지대상 . 자사주 취득(처분) 위탁계약 기업 . 주간사 등으로 참여, 상장(등록)후 40일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시장조성, M&A 업무수행 기업 . 지분 5%이상 보유기업 . 감사의견이 부정적, 의견거절, 한정인 기업 . 담보.보증 등 채무관계 기업 보고서작성 발표시 규제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보고서 금지 . 자료공표전에 기업금융 관련부서와 해당기업에 사전 통지 불가 . 리서치 기업금융 임원 별도운용 . 과거 1년간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명시 애널리스트 준수사항 . 자료 공표전 취득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 금지 . 담당업종의 주식, 전환사채, 교환사채 매매금지 (애널리스트가 되기 전 취득한 유가증권 제외) . 주식매매는 준법감사인에 보고 의무화 (3백만원 이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