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새한, 새한미디어, 신성통상 등 3사의 전 대표이사 등을 해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또 이들 3개사에 대해 3년간 감사인을 지정,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유가증권 발행을 6∼9월간 제한했다. 증선위는 또 회사 예금을 불법 인출해 횡령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비상장.비등록 법인 케피코의 회계담당 집행임원 및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한 코스닥 법인 메디다스와 비상장.비등록 법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경고, 감사인 1년간 지정 등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감사인에 대해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요구, 벌점 부과 등 제재조치를, 공인회계사 14명에 대해서도 1년간 감사참여제한 요구, 경고, 직무연수 요구 등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도 증선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실시한 뒤 증선위에 조치를 의뢰한 10개 비상장.비등록 법인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발행제한, 감사인지정, 경고 등 조치를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