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GPS, 인프론테크놀로지, 피앤피리서치 등 3사에 대해 증권거래법상 공시위반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법인인 GPS는 올해 1/4분기 분기 보고서를 현재까지 제출 및 공시하지 않아 과징금 6,670만원이 부과됐다. 코스닥등록법인 인프론테크는 지난해 6월 15일 미국 퍼시스턴스 소프트웨어와 9억원 상당의 기술도입 제휴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 공시하지 않아 2,95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또 피앤리서치는 지난 2000년 4월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모집해 750만원이 부과됐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