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4조4천억원 어치의 부실채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예금보험공사내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 등의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모두 인수토록 해 부실채권 정리 업무를 일원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수할 부실채권은 장부가로 4조4천억원 규모로 실사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인수가가 정해질 예정이며 제일은행이 풋백옵션을 행사한 부실채권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수채권은 워크아웃 기업 부실채권 4조원 어치와 특수채권 등을 포함한 일반기업 부실채권 4천억원 어치로 구성돼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와 예보도 오는 14일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작년 감사원은 예보에 대한 감사에서 전문 부실채권 매입기관인 자산관리공사가 있는데도 별도의 부실채권 정리 기구를 둔 것은 업무중복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소지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예보의 정리금융공사도 조만간 해체되고 정부가 보유중인 부실채권정리 및 기업 구조조정 업무는 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는 인수하는 워크아웃 기업들에 대한 지분율을 평균 45∼50%에서 은행 등 다른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매입을 통해 75%까지 높일 계획이어서 이들 기업의 매각 뿐 아니라 기업가치 재평가를 통한 회생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