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 청구만 볼 때 여름은 비수기이다. 상반기 결산과 반기검토 등으로 등록심사 청구가 뜸한 시기이다. 코스닥예비심사의 호황기는 단연 봄철이다. 작년기준으로 총예비심사 청구기업 3백43사의 50%(1백71사)가 3-5월에 신청했다. 청구기업이 봄철에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실적이 연말에 좋아지므로 결산직후 청구하는 것이 심사에 유리하고,상반기 실적이 하반기보다 나쁜 경우가 허다해 상반기 결산을 하고 청구하면 기업가치를 낮게 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년 결산후 내년 상반기에 예비심사를 청구하겠다고 주주들에게 발표한 기업이라면 반드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하반기에 실적이 몰리는 기업이라면 내년 2월15일-3월말이 유일한 청구가능시기 일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점검이 요구된다. 중간 점검할 사항 중 1순위는 변경된 규정이다. 특히 최근에 변경됐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부터 처음 적용되는 규정에 주의 해야 한다. 주간사증권사 선정과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변동 조항이 여기에 속한다. 내년부터 주간사증권사를 예비심사 청구 6개월 전까지 선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선정시기에 대한 제약은 없었다. 만약 내년 상반기중 심사를 받기 위해 3월말전에 예비심사를 청구한다고 가정하면 금년 9월말까지는 주간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주간사증권사 선정은 예전보다 훨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간사 증권사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된 인수업무제도가 금년 8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이다. 주간사증권사 선정에 앞서 변화될 환경에 적합한지 여부 및 부실분석 제재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간사증권사 선정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이뤄지는 기업등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만큼의 소요시간을 감안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또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변동 조항을 잘 챙기고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한다.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변동 금지조항이 예비심사청구 6개월 전에서 1년 전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규정변경으로 내년 3월말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금년 3월말이후 최대주주와 최대주주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변동이 전혀 없어야 한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분율 변동 금지 기간 이전에 지분양도로 지분율이 변동됐지만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회사가 많았다. 예를 들어 금년 2월에 최대주주등이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그 당시 세무서 신고등 객관적인 자료를 챙길 필요가 있다. 만약 양도계약서등 사적인 문서밖에 자료가 없다면 지분변동 금지 기간인 금년 3월이후 변동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해명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중간 점검에는 최근 상반기 심사 경향도 고려해봐야 한다. 기술평가 대상법인인 경우 기술평가 결과가 A인 경우만 심사를 통과했다는 점과 작년보다 업종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실적기준이 더욱 상향되었다는 점은 유념 해야 할 사항이다. 현실을 보면 청구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지 실상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청구예정시기에 청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코스닥 준비기업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일정이나 목표를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없다. 코스닥 준비는 장기 레이스로 내년 청구 예정인 기업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청구예정일을 확정하고 그에 맞춰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할 시기이다. (02)3775-1012 박성호 < 공인회계사,S-IPO컨설팅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