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부터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 설립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이 4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진다. 또 내달 1일 도입될 간접투자펀드(Fund of Funds)는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간접상품인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해야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들 법과 시행령은 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재경부는 등록세등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뮤추얼펀드 설립 자본금을 낮추기로 했으나 무분별한 신설을 막기 위해 최저 순자산규모를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특정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인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특정 종목이 과도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지수 구성은 10종목 이상,단일 종목의 영향력은 30% 이하로 제한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