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5일 오는 7월부터 증권회사와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중국 증권회사와 투신사의 지분 상한선은 33%다. 중국정부는 중국증시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 증권사 투신사의 운용·관리 노하우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