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3일 벤처기업 대표를 협박, 주식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7)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 모폭력조직 조직원인 박씨는 지난 3월 친구이자 B벤처기업 대표인 신모(37)씨를 폭행해 "회사 공금 2억8천만원을 횡령했다"는 자술서를 쓰도록 한 뒤 회사 주식을 내놓지 않으면 자술서를 공개하겠다고 협박, 주식 1만주(액면가 1억원)를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신씨의 벤처기업에 1억원을 투자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이를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