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기업은 지난달 31일 739억4천4백만원 규모의 화의채무 총액을 모두 변제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신광기업은 화의채무 변제완료보고서를 이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광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한정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감사의견 한정은 기업회계기준의 위배에 따른 것"이라면서 "당기말 현재 사용가능성이 낮은 장기보유 원재료 등의 재고 8억8백만원에 대해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