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31일 현대오토넷과 신세계건설에 대한 주권예비상장 심사 결과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해 금융감독위원회 및 상장신청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권협회 등록법인인 신세계건설은 향후 협회 중개시장 등록 취소 및 증권거래소 신규상장 신청을 통해 공모절차 없이 상장되고, 현대오토넷은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뒤 청약 절차를 거쳐 상장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