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개매각중인 대양(경기) 국민(제주) 등 2개 상호저축은행이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두 저축은행의 인수 희망자에 대해 자격 심사를 벌인 결과 자금출처 등이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저축은행에는 예금보험공사의 파산관재인이 파견돼 채권정리와 법인해산 등 파산절차가 시작된다. 이들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긴 고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되며 6월중순께 우선 2천만원까지 지급되고 7월중 나머지 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