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비상장.비등록 주식이 거래되는 제3시장의 진입과 퇴출을 촉진하고, 조직화된 장외시장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방안'을 최근 마련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기특위는 동시호가제도 도입, 코스닥시장 진입시 제3시장 지정기업의 우선 심사, 제3시장 지정기업에 대한 유상증자 제한규정 완화, 대주주 지분변동의 예외 인정, 저가주의 호가단위 세분화 등의 제도개선 대책을 중점 제시했다. 또 제3시장 거래의 양도소득세율 대폭인하,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제3시장 지정기업의 법인세 인하, 투자설명회 등 신생 유망시장에 부합하는 공시체계 설정, 가격제한폭 제도 도입 등도 건의방안에서 언급했다. 한편 중기특위는 오는 31일 서울 무역클럽에서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스닥시장 주식매각제한(Lock-Up) 제도 개선, 벤처캐피탈협회 대표 코스닥위원회 참여, 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