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주식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려요.' 증권거래소는 다음달 1일부터 불공정한 주식거래를 감시, 예방하기 위해 포상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se.or.kr)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불공정 거래 혐의가 크다고 판단돼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하거나 회원 증권사에 징계를 내렸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통보의 경우 시세조정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포상금이 100만원, 기타 불공정 거래 혐의는 50만원이다. 증권거래소가 회원 증권사를 자체 징계했을 경우 매매거래 정지나 제재금 부과조치를 내렸을 때는 포상금 100만원, 경고.주의 등으로 그쳤을 때는 50만원이다. 또 회원 증권사 임직원을 징계하면 포상금은 50만원이다. 증권거래소는 "신고자가 법규 위반행위에 관련되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사실을 신고했을 경우, 정부기관이나 감독기관에서 일하며 얻은 정보를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