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이상 인수업무 제재를 받은 대형 증권사들은 벌금으로 제재기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가장 높은 16개월 업무정지를 당한 대우증권 정영채 주식인수부장은 "8억원 가량 벌금을 물고 내년초부터 다시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재기간이 15개월인 대신, 13개월인 현대와 동양종금도 기간의 절반을 벌금으로 대신하는 방향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동양종금증권 관계자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13개월의 징계를 고스란히 다 받을수는 없지 않느냐"고 전했다. 이에따라 올해말이나 내달초까지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인수업무정지에서 풀려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협회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제재조치에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라며 비난했다. 겉으로는 제재기간을 늘려 명분을 쌓으면서 동시에 제재기간을 줄일 수 있는 벌금형을 둬 사실상 제재를 최소한으로 피해갈 수 있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지적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