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과 투자신탁협회가 투신안정기금 탈퇴소송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성증권은 27일 자사가 투신안정기금 탈퇴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투신협회의 주장에 대해 "소 각하 판결에 불과한 것으로, 패소 판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삼성증권은 "투신협회는 투신안정기금의 사활이 걸려 있는 소송에서 삼성증권이패소했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투신안정기금에 대해 피고로서의 자격 여부를 판단해소를 각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증권은 "투신안정기금을 문제 삼지도 않았기 때문에 투신안정기금의 존속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증권이 탈퇴하면 수익증권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증시폭락 등 금융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투신협회는 주장했지만, 조합원의 일부가 탈퇴해도 조합(투신안정기금)은 존속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향후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별도로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삼성증권의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에 대해 제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투신협회는 이날 "삼성증권이 지난해 7월 제기한 투신안정기금 탈퇴소송에대해 서울지법이 `피고인 투신안정기금은 민법상 조합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투신협회측은 "투신안정기금은 현재 2조7천억원 규모의 수익증권 형태로 보유중"이라며 "삼성증권이 승소했다면 이 수익증권이 매각돼 증시수급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투신협회측은 삼성증권의 반박에 대해 "이번 판결이 형식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삼성증권의 투신안정기금 탈퇴를 막은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보도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투신안정기금은 97년12월 신세기투신의 영업정지 사태를 계기로 투신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2조7천억원을 차입해 조성됐다. 조합원은 삼성증권에 합병된 삼성투신증권을 포함, 한국투신.대한투신.현대투신.제일투신.동양오리온투신증권 등 6개사와 투신협회로 구성돼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