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신용정보의 케이엠신용정보에 대한 합병이 인가됐다. 동양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업 허가가 취소됐다. 2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주은신용정보의 케이엠신용정보에 대한 흡수합병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주은신용정보는 케이엠신용정보 1주당 0.0052주를 교부하며 합병 뒤에 국은신용정보로 이름이 개칭된다. 자본금은 62억6,200만원이며 주요 주주는 국민은행 59.6%, 국민카드 3.8%, 국민14호투자조합 3.1%, 국민기술금융 2.9% 등 69.4%이다. 한편 금감위는 자기자본이 법정최소자본금요건인 15억원에 미달하고 상시고용인력이 20인에 미달함에 따라 동양신용정보의 신용조사업을 허가 취소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