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내소재 외국법인에 근무하는 내국인이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은 외국법인 본사의 주식 등을 이를 행사해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31일 마감되는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비상장주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주주나 소액주주 구별없이 지난해 양도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기한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3시장에 등록돼 있는 기업들도 1년에 한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따라서 거래내역이 모두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내지 않았다가 이후 적발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급주택의 경우 지난해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있어 이번에는 고급주택 양도자 전원에게 정확한 신고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안내서를 보냈다. 국세청은 또 국내소재 외국법인에 근무하는 내국인의 국외주식 행사와 관련된양도세 부과부분에 대한 신고안내서도 국내 소재 외국법인들에 송달했다. 국세청은 스톡옵션과 관련된 양도세 부분은 법 규정이 있었는데도 불구, 해당자가 거의 없었는데 지난해부터 서서히 해당자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번에 신고안내서를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