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회사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가 급락하자주가조작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유명 벤처회사 회장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1일 인터넷 솔루션 개발업체 N사 김모(53) 회장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오모(43) 사장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지난 2000년 7월25일 자사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가 급락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85억원을 대출받아 차명계좌로 입금한 뒤 허수주문,가장매매, 고가매수주문 등 편법으로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모두 609차례에 걸쳐 401만여주의 매수주문으로 주가를안정시켜 주당 7천750원씩 273만주를 유상증자해 211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회장은 지난 94년 인터넷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창업,TV에 성공사례가 소개되는 등 벤처업계에서는 명성이 높았다"며 "그러나 주가폭락으로 유상증자를 못하게 되자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m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