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등에 기업을 공개하기 위해 주식을 공모할 때 일정비율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초과배정제도(over allotment option)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증권선물위원회와의 정례간담회에서 유가증권 인수제도 중장기 개선방안의 하나로 초과배정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주식공모 때 증권사가 발행업체와 납입후 공모주식의 일정비율을 공모가격으로 추가발행 가능한 계약(그린슈옵션)을 맺는 것이다. 추가발행 비율은 현재 공모물량의 15%가 검토되고 있다. 증권사는 미인수 주식을 청약자에 배정하는 일시적 공매도(short position)를 취하게 되며 이후 발행주식의 값이 오르면 옵션을 행사,발행 기업으로 하여금 공모가에 주식을 추가로 발행토록 하고 이를 넘겨받아 청약자에게 지급해 공매도를 청산하게 된다. 증권사는 주가가 내릴 경우엔 옵션행사를 포기,공모주식을 공모가에 유통시장에서 사들여 공매도를 청산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초과배정제도는 기업에 추가 자금조달 기회를 주고 증권회사에는 시장수요에 맞는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모주식의 수급균형을 맞춰 시장조성 부담을 더는 효과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