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지난 18일 마감된 정부보유 KT지분 청약에서 5%를 청약, 3.78%를 배정받은데 이어 20일 5.77%의 지분을 추가로 청약했다. 이로써 SK텔레콤은 모두 9.55%(2천98만8천333주)의 KT지분을 확보, KT의 최대 주주로 떠올랐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지난 17∼18일 실시한 주식청약에서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우선배정된 교환사채(EB)물량 한도내에서 EB대신 주식으로 원할 경우 추가 주식청약을 받았다. KT지분 0.5% 이상을 청약한 전략 투자자인 SK텔레콤은 20일 추가 주식청약에서 원주(3.78%)의 두 배인 7.56%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었다. 따라서 SK텔레콤은 여전히 잔여 우선배정지분 1.79%에 대해서는 21일 진행되는 EB청약에서 EB를 청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사 신영철 상무는 "잔여 우선배정지분에 대해 EB를 추가로 청약할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내일(21일) 결정하겠다"고 말해 잔여 우선배정분량까지 모두 EB로 청약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20일 EB대신 원주로 청약한 것에 대해 이 회사는 "어차피 투자가 아니라 장기 보유목적이며, 특히 EB를 나중에 주식으로 교환할 경우 공모가대비 10%의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식으로 청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