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제지는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체인 서륭산업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아세아제지는 서륭산업에 150억원을 출자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