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증권사가 기관투자가 등 특수 고객에게 기업 분석자료를 먼저 제공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12일 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 등에 따르면 증권당국은 'UBS워버그 파문' 같은 기업분석자료 사전유출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에 관한 규범' 마련에 들어갔다. 금감원 등 관련 기관들은 이달 말까지 시안을 확정한 뒤 의견 조율을 거쳐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규범에는 증권사들이 리서치 자료를 일반투자자에 앞서 기관에 먼저 제공하는 현 관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증권사와 관련있는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분석 자료를 작성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금지 대상으로는 △증권사 계열사 △주간사 업무를 맡고 있는 IPO(기업공개) 업체 △공개매수 기업 △M&A(인수합병) 중개기업 △지분 5% 이상 보유기업 등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