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건설이 연9.5%의 확정배당금을 매년 지급하는 80억원(1백60만주)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한다. 전환상환우선주는 발행일로부터 3년 후에 투자원금을 회사가 갚아주는 데다 발행 후 1개월만 지나면 시장상황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주간사인 서울증권 관계자는 12일 "코오롱건설이 발행하는 전환상환우선주는 만기인 3년 후에 투자원금 1백%를 회사가 갚아주고 그때까지 매년 시중은행의 정기적금 이자율보다 높은 9.5%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 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돼 우선주로 거래되고 발행 1개월 후부터 만기 1개월 전까지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된다. 청약은 오는 20,21일 이틀간 서울증권에서 받고 27일께 거래소에 상장될 계획이다. 그는 "전환상환우선주는 채권과 같은 성격인 데다 보통주 가격이 전환가격인 5천원 이상으로 오를 경우 보통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노릴 수도 있는 전환권이 부여돼 투자매력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건설이 만일 상환시점인 오는 2005년 5월에 자금부족으로 투자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상환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9.5%의 확정배당률에 연2.0%씩 추가해 배당해 주게 돼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권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자본확충을 이룰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