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물산은 서울지방법원 제4파산부가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리회사가 자금력 있는 제3자에 인수돼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변제를 완료해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삼호물산이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음에 따라 13일자로 관리종목 지정사유 및 상장폐지기준일 등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