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젠테크놀러지스는 10일 공시를 통해 "(주)니트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하기로 한 정보화촉진기금운영자금 10억원에 대해 협의과정에서 차입을 하지 않기로 최종결정됨에 따라 회사의 연대보증의무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