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발행 주식수가 5천180만주임을 감안할 때 주당 가격이 6천810원만 되면 경남은행에 투입된 3천528억원의 공적자금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일 부산 및 대구은행의 주가가 각 6천150원과 6천810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44%와 100% 증가한 것에 비춰볼때 현 시점에서 상장되면 공적자금 회수가 가능한 이 주가에 충분히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최근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급속도록 회복됨에 따라 지방은행에 대한 투자자의 평가가 호의적인데다 지난해 692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달성한 데이어 지난달 말 37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연말까지 1천100억원의 이익을 낼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경남은행은 제시했다.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주장하는 '경남 우리은행' 개명과 관련해 경남은행은 "'경남'과 '우리'란 이름을 병행해 사용하는 것은 상법 제21조 상호의 단일성에 위배된다"며 현 '경남은행'의 고수 입장을 밝혔다. 또 경남은행측은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은행의 본질가치를 계산한 결과, 주당 2만760원으로 평가됐다"며 "경남은행은 이미 경영정상화를 이뤘기 때문에 노.정 합의에 따른 독자 생존의 절차를 밟을 것이며 지주회사와 통합 및 기능재편과 관련된 어떠한 협상도 갖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산=연합뉴스) 김영만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