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말까지 보유중인 KT지분 28.37%를 전량매각, KT를 완전 민영화한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KT주식 청약을 실시, 30대 기업과 일반 투자자들에게 각각 KT지분 5%, 1.83%를 매각하고 기관투자자들에게는 2%를 배정하는등 정부보유 KT지분 28.37%를 전량 매각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87년부터 시작된 KT 민영화가 15년만에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KT지분매각방안을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의 서면결의를 통해 확정, 7일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KT 지분매각 일정에 들어간다고말했다. 이날 발표된 KT지분매각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청약에 참여한 기업들에게취득지분의 두배에 해당하는 교환사채(EB)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일반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들에게는 매입물량 만큼의 EB를 매입할 수 있게 했다. 나머지 5.7%는 우리사주로 배정, KT 직원들에게 매각된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 5.7%를 제외한 정부보유 KT지분 22.67%는 대기업에 15%가매각되고,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각각 4%, 3.67%가 매각된다. 정부는 이번 주식매각에서 팔리지 않은 주식은 EB발행을 조건으로 KT에 자사주형태로 매각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의 통신기업이자 재계 자산규모 6위인 KT의 민영화 방안이 발표됨에따라 KT 경영권을 놓고 삼성, LG, SK 등 재벌그룹들의 눈치작전이 치열하게 전개될전망이다. KT 경영권 향방에 따라 통신업계 역학구도는 물론 재계의 판도변화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민영화 이후 KT 지배구조와 관련, 소유와 경영분리의 원칙하에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 특정 대기업의 경영권 장악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하려면 이사회 의결과 함께 특별주주총회를거치도록 했으며, 현재 6명의 상임이사와 7명인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사외이사 2명을 늘리고 사외이사중 1명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사장의 전횡을 견제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