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3일 한빛전자통신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온데다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등록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빛전자통신은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다음날 등록이 취소된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앞으로는 명백한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의신청을 받지 않고 곧바로 정리매매에 들어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주현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