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업계의 담합 관행이 철퇴를 맞았다. 수수료율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LG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 등 4개사가 23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통해 이들 카드사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했음을 적발, 시정 및 공표명령과 함께 총 233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각 사별 과징금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국민신용카드 69억6,000만원 △LG카드 67억8,600만원 △삼성카드 60억5,700만원 △외환신용카드 35억4,9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지난 98년 초 현금서비스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합의,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부보고자료 중 '업계공동추진', '반드시 업계 공동으로 추진' 등의 표현이 나와 내부보고 과정에서 공동행위가 적발됐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공동행위 당시 국내 신용카드업 시장은 과점시장으로서 이들 4개사는 97년에 59.8%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고 지난해 말 현재로는 69.79%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 담합행위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폐해가 크다고 판단해 엄중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신용카드업계의 경쟁제한적 담합 관행이 없어지고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신용카드업을 올해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대상업종으로 이미 정한 바, 향후 신규진입제도, 약관, 가맹점 수수료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