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1천억원 안팎에 매각될 것으로 알려졌던 대한생명문제가 정부의 강행방침에도 불구하고 인수대상자의 타당성과 적법성 문제제기로 매각심의기구에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인수대상으로 사실상 확정된 한화가 과거 소유했던 금융기관의 부실책임문제와 함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문제까지 부각되면서 이달내 우선협상자 지정 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정부와 금융,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대한생명의 매각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 소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매각소위는 이전 회의에서 한화 채권은행 관계자들로부터 한화그룹의 재무상태에 대해, 이날 회의에서는 한화그룹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 적정성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나 일부 위원들이 보고내용의 타당성 등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일부 매각소위 위원들은 이달초 대생매각 임박설이 흘러나온 뒤 이같은 내용을 언론에 흘린 정부관계자의 '색출'을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하는 등 정부의조기매각강행방침에 대해 부정적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한편, 과거 8천억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화종금의 대주주 한화그룹에단지 1천300억원의 5년만기 증권금융채 인수로 면책해준 근거인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책임부담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소의 김선웅 변호사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보험사인수를 제한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도 불구, 금감위의 보험업감독기준이나 경제적책임부담기준으로 이를 면하게 한 것은 하위규정이 상위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법적 타당성문제를 지적했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과거 한화그룹계열 금융사들의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검사결과 공개가 없으며 매각소위의 결정도 없는 상태"라며 "지나친 매각강행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정부관계자들이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관계자는 "자격문제는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추었다"면서 "IMF(국제통화기금)체제를 거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업을 주력사업으로 키울 수있는 능력도 향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