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와 관련, 사고기 탑승객들에게 국내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 총액이 200억원대가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17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고와 관련, 여행자보험 등 가입으로 손보사들이 지급해야할 보험금은 109억9천200만원, 생보사는 81억8천900만원으로 각각 추정돼 국내 보험사들이 이번 사고로 지급해야 할 총 보험금은 191억8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생보사들의 경우 부상자는 향후 후유장애에 따른 보험금 지급추정의 어려움 등으로 이번에 사망자의 지급보험금만 집계한데다 손보사들도 후유장애부분은 감안하지 않아 앞으로 실제 지급해야할 보험금은 2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기 탑승 내국인들이 11개 손해보험사와 3개 외국계 손보사들에 가입한 여행자보험은 총 117건으로 보험가입금액은 89억원에 달하며 이중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금은 75억7천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장기상해보험의 경우는 총 100건에 보험가입금액이 34억2천900만원이었으며 추정 지급보험금은 34억2천100만원인 것으로 가집계됐다. 이와 함께 생명보험은 총 사망자 126명중 49명이 127건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망보험금도 81억8천9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회사별로는 교보생명이 27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삼성생명(26억6천만원), 대한생명(7억5천만원) 순이었다. 특히 이번 사망자중 J모씨 부부는 교보생명의 `21세기 슈퍼골드보험' 등에 가입해 사망보험금으로 16억원이 유족에게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보험금 지급은 보험금 지급청구서 접수후 사고조사가 끝난 다음 지급하지만 이번 경우는 사망사실이 확실한데다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고객서비스차원에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