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자동요금 징수시스템 솔류션 전문업체인 씨엔씨엔터프라이즈의 특허관련 소송 패배설이 시장에 나돌면서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씨엔씨엔터는 "특허관련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현재 진행중이며 특허소송 패배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스마트로와 지하철 자동요금징수시스템 핵심기술인 '무선정보기록 매체의 다중액세스시스템 및 방법'과 관련된 특허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으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이달말께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스마트로는 씨엔씨엔터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을 냈고 씨엔씨엔터는 스마트로를 상대로 특허권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jaeho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