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이 많지 않는 우선주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 1·4분기 우선주의 이상매매 및 급등과 관련해 1차 경고 건수는 5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월22일 사전경고제도를 도입한 이후 작년 말까지의 43건보다 더 많은 것이다. 전체 경고건수에서 일선지점에 내린 경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평균 7.1%에서 올 1분기에는 21.8%로 3배가량 높아졌다. 이와관련,증권거래소는 일부 우량 우선주가 급등하면서 우선주로 투자자 관심이 몰린 틈을 이용해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을 대상으로 주가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일부 우선주 가운데 지난달 25일 이후 일평균 거래량이 1천주에 못미치는 종목이 19개에 달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