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산업개발은 지난해 11월 법정관리 인가이후 4개월만에 금융기관에 정리담보권으로 설정된 대여채무를 전액 변제했다고2일 밝혔다. 당초 고려산업개발은 정리계획상 8개 금융기관에 2003년 말까지 원리금 1천646억원을 변제키로 돼 있었으나 지난 1일자로 이들 금융기관으로부터 조기상환에 따른 409억원의 원리금 감면혜택을 받았으며 이어 남은 정리담보권 1천237억원의 변제도 완료했다. 고려산업개발 관계자는 "법정관리 이후 미수채권의 회수, 미업무용 부동산 매각 등 자구이행을 통해 자금된 조달을 정리담보권 조기상환에 사용했다"면서 "이로써 향후 경영정상화 작업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갱생을 도모하고 있는 고려산업개발은 최근 M&A 주간사를 선정한데 이어 5월중 인수제안서 공고 및 접수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부도이후 11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고려산업개발은 지난해 채무면제이익 4천938억원이 발생, 51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으며 부채비율도 전년 537.6%에서 155%로 개선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