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코스닥시장 등록을 추진중인 유펄스가 유가증권신고서 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했다며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유펄스의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 주력제품에 대한 매출액 추정근거의합리성이 부족하고 향후 인건비 추정의 근거가 되는 2001년도 인건비의 배분방식이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외현지법인인 유펄스 싱가포르와의 매출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부적정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정정명령을 받은 유펄스는 유가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당초 이달 18∼19일로 예정했던 공모주 청약일정이 늦어지며 경우에 따라선 공모가격도 변경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