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율규제 기능 활성화를 위해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업무 가운데 투자상담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검사업무를 증권업협회에 위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담 투자상담사의 건전 영업풍토를 정착시키는데 검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이같은 업무위탁계획을 마련했다"며 "우선 공동검사를 실시해 협회의 검사능력을 제고한 다음 1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갱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사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제재권한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이 보유하며 협회가 관리.감독권을 갖는 상담사에 대한 등록정지 등은 협회가 직접 조치하게 된다. 금감원은 예탁자산회전율 등이 높은 점포나 민원이 빈발하는 점포 등 40여개를 대상으로 투자상담사의 임의매매, 불법 일임매매 등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집중 검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장기적으로 다른 증권회사 전문인력의 영업행위나 유가증권 인수업무와 관련된 사항, 증권회사 약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검사도 위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