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이후 공모발행되는 CB(전환사채)나 BW(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 1개월이 지나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4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위는 그러나 사모 발행은 종전처럼 1년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환가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은 기존주주의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가 사유 방법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한 경우 발행 당시의 70%까지 조정 가능토록 했다. 금감위는 국내기업 원주의 복수상장이 가능한 곳으로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아메리칸거래소 도쿄거래소 런던거래소 도이치거래소 유로넥스트파리 홍콩증권거래소 싱가포르증권거래소 등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