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12월 결산법인 코스닥 등록업체 주총에서 무려 93명의 교수가 사외이사로 임명됐다. 31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주총 마감일인 30일까지 325개 코스닥 등록업체가 모두 445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했으며 이가운데 93명은 현재 교수직을 맡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에 임명된 교수진에는 국제대학원장, 경영대학원장, 경영대 학장, 이공대학 학장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도 다수 포함됐다. 현행법률상 국.공립대 교수는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복무 규정에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사외이사 겸직이 안된다. 코스닥 증권시장 관계자는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코스닥기업은 전체이사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이 엄격해졌다"며 "사외이사 구하기에 비상이 걸린 코스닥기업들이 교수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 등 현행 법률상 교수가 사외이사를 함께 맡는 것이 금지돼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사외이사를 맡기에 적당한 경력과 능력을 지닌 사람이 드물다"고 지적했다. 반면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체의 의사결정에서 사외이사로 임명된 교수들이 제 목소리를 내거나 전문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교수선호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한 문화"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