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회사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6월말께상장이 가능해졌으며 제일은행도 상장폐지에서 벗어났다. 또한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후 단기간내 분할해 신설법인을 우회상장하는 사례에 대한 차단장치가 마련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주회사 상장요건과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주식분포상황 관련 상장폐지 기준을 개정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 상장특례규정은 상장시 최대 자회사의 주식가치 비중이 전체자회사의 75%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장 자회사 전부의 주식가치가 전체의 75%이상이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최대 자회사인 한빛은행의 주식가치가 전체의 75%에 못미치지만 다른 상장 자회사를 합치면 75.9%가 돼 새로 개정된 특례상장 규정에 의해 상장이 가능해졌다. 또한 자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행사에 의한 주식발행 규모가발행주식총수의 1%미만으로 소규모인 경우 이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100% 보유요건의 예외로 인정했다. 이와함께 공적자금이 제공된 금융회사로서 정부가 주요주주로 돼 있어 불가피하게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상장폐지 예외적용을 받도록 했다. 정부보유 지분에는 예금보험공사 보유지분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로써 정부와 뉴브리지캐피털이 각각 49%와 51%의 지분을 보유, 주식분산요건미충족으로 상장폐지될 예정이었던 제일은행의 상장이 유지된다. 한편 금감위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후 단기간내 분할해 신설법인을 불건전하게 우회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병후 3년이내 재상장하는 경우 신규상장에준하는 요건을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