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등록 업체중 영업활동을 통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업체가 46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1백68개 상장업체와 2백91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2001년 이자보상배율을 조사한 결과 이자보상배율이 1배를 밑도는 상장사는 25개,등록기업은 21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감사의견거절 보고서 미제출,퇴출기업,관리종목,금융업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장사 중에는 유성기업과 중앙제지가 마이너스 배율인 것을 비롯 한국주강 일진 SIMPAC 기아특수강 선진금속 삼성전기 등은 1배를 밑돌았다. 엔에스에프는 1천8백10배로 가장 높았다. 다함이텍과 일성신약도 1천배를 웃돌았다.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란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스닥 업체중에는 텍셀 삼보정보통신 블루코드테크놀로지 아토 텔슨전자 맥시스템 대동기업 등 7곳은 마이너스를,대주산업 한올 유니셈 등 14개사는 1배 미만을 기록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기업수가 전체의 1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 [ 용어풀이 ] 이자보상배율=기업이 빚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으로 나눠서 구한다.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