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작년 9·11 미국 테러사태 이후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자사주취득 특례제도를 최근 증시상황을 감안,오는 29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자사주취득 특례조항은 미국 테러 직후인 작년 9월21일부터 시행돼 왔으며 기업들이 △장중에 실시간 매매를 통해서도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공시한 범위 내에서 수량에 제한 없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매수호가도 하한가에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특례가 종료되면 기업들은 다시 △동시호가에서만 자사주 취득이 가능하고 △가격도 전일종가와 전일종가보다 5% 높은 가격 사이에서만 주문을 낼 수 있으며 △1일 자사주 취득물량도 공시한 총 물량의 10% 이내로 제한받는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