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외자유치를 위해 역외펀드를 설립 운영해왔거나 역외펀드를 통해 자사주를 집중 매입해 온 상장.등록 등 9개 대기업이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현대기업금융 대웅제약 경남에너지 한국코트렐 동아창업투자 동아제약 등 9개사를 역외펀드 운영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적발, 6개월∼1년간 외국환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지난 96년 8천만달러 어치의 자사 지분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일정 기간 후 다시 되사준다는 계약(환매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 라부안 지역에 역외펀드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는 이후 당국의 허가 없이 역외펀드가 발행한 비상장 외화증권을 매입해 주는 방식으로 펀드에 자금을 지원, 자사주를 되사도록 했다. 아시아나에는 1년간 해외발행 외화증권의 취득 금지 및 해외 채무보증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현대기업금융 등은 아시아나 역외펀드에 발행증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불법 지원했다가 각각 6개월씩 외환거래 정지 조치를 받았다. 대웅제약과 경남에너지 한국코트렐 등 3개사는 지난 96년말부터 작년말까지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3천만달러 규모의 역외펀드를 설립해 놓고 집중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