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격 자율화, 시장조성의무 완화 등 유가증권인수제도 개선방안이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24일 증권업협회는 유가증권개선안에 대한 문구수정작업을 거친 뒤 이달말께 개선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규정개정작업을 거쳐 내달 중순께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권업협회는 당초 이달부터 새로운 인수제도 개선안을 시행하려 했으나 증권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공모가격은 수요예측평균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해 결정되지만 앞으로는 수요예측평균가격의 범위가 확대되며 향후 2-3년이내에 완전자율화된다. 또 주가가 공모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주간증권사가 해당회사의 주식을 매입해주가가 8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시장조성의무가 있었으나 이것도 점진적으로 완화된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현행 제도를 당장 완전자율화할 경우 증권사들의 공모업무에 혼란이 예상된다"며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시장의 효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