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0일 고합에서 분할된 케이피케미칼의 상장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케이피케미칼의 주권재상장금지 가처분신청과 분할무효 확인소송이서울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