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9일 에이스디지텍이 보호예수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등록을 보류했다고 해명했다. 에이스디지텍의 대주주인 제 1호 구조조정조합의 만기가 보호예수기간 보다 앞선 점이 결격사유로 작용한 것. 이에따라 CRC의 만기를 보호예수기간 이후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코스닥위원회는 밝혔다 에이스디지텍은 지난 13일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에서 보류판정을 받았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