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 분할 재등록시 자본잠식 유무와 감사의견을 추가하는 등 우회등록 심사가 강화된다. 또 등록예정기업 최대주주등의 지분변동 제한기간이 1년으로 확대된다. 증권업협회는 15일 정부의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8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등록기업의 사업부 분할로 재등록시에는 자본금과 부채비율 외에 자본잠식이 없어야 하며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등록법인과 합병해 우회등록한 법인이 3년내에 분할해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경상이익과 경상재무재표, 최대주주등의 지분변동 제한 등을 심사요건으로 추가해 신규등록 요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된다. 비등록법인이 등록법인과 합병시 비등록법인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든 비등록법인에 대해 등록요건을 심사키로 했다. 기존에는 등록법인보다 자산총계, 자본금, 매출액 등 2개 이상이 큰 경우에만 심사를 거쳤다. 등록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비상장·비등록법인의 최대주주등, 벤처금융 및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도 합병시에 적용하는 수준의 주식매각 제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주식교환으로 우회등록한 법인의 경우도 신규등록법인과 동일하게 최대주주등이 2년, 벤처금융이 1개월에서 3개월, 기관투자자가 1개월 동안 주식매각이 제한된다. 등록예정기업 최대주주등의 지분변동 제한기간 관련사항은 오는 9월 18일부터 실시된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