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1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을 의뢰한 대한바이오에 대해 5일간(15∼21일)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자금횡령혐의는 증선위가 확인한 것으로보기 어렵지만 유형자산 등 과대계상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한바이오는 증선위의 조치사항을 매매정지기간에 공시해야한다"며 "별도의 조회공시를 요구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등록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사안이 경미하더라도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개정을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왔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