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12일 특정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고모(40.전 D증권 지점장)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해 2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위탁계좌 34개를이용해 2천여 차례에 걸쳐 S사 주식 56만5천178주를 가장매매, 고가매수 주문,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거래를 시작할 당시 1만8천900원이던 이 회사 주가가 주가조작을 통해 최고 6만1천300원까지 상승하는 바람에 총 11억여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