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중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은행지분 4%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4%이상 보유할 경우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추는 조항이 추가돼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4%이상 보유한 초과지분에 의결권을 제한하는 개정안 초안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이를 삭제했다. 재경위는 대신 산업자본이 4%이상 은행지분을 보유하고자 희망할 경우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포기각서"와 "재무건전성 요건약정서"를 금감위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은행법 개정안 수정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소유권을 제한하는 위헌소지는 없어졌으나 의결권 포기각서와 재무건전성 약정서까지 내야하기 때문에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도 "산업자본에 대해 4%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폐지됐으나 의결권포기각서 제출을 의무화한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재경위는 또 대주주에게 일정금액(예 10억원)이상 빌려줄 경우 "재적 3분의2 이상 이사회 찬성"으로 정한 조건을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전원 동의"로 대폭 강화했다. 재경위는 이밖에 대주주 여신한도를 50%에서 25%로 낮추었고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경위와 법사위를 이미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